팩트 1.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진료과목으로 피부과 진료를 할 수 있다.
팩트 2.
단,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라면 병원 간판에 "피부과의원" 이란 명칭을 쓰지 못한다.
진료과목: 피부과 라고 표기는 할 수 있다.
대부분의 XX의원, XX 클리닉 이라고 하는 곳들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데 피부과 진료를 같이 보는 곳들이다.
팩트 3.
의학박사도 의사가 아닐 수가 있다.
의학박사는 의대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박사 학위를 따면 의학박사가 되는 것이다.
의사가 되려면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의대(학부)를 가야 한다. 그래야 의사 면허 시험을 칠 수가 있다.
의학박사가 있어도 의전원이나 의대(의학사) 졸업장이 없으면 의사면허 시험을 칠수가 없다.
팩트 4.
의학박사는 전문의가 아니다.
전문의가 되려면
1) 의대 졸업 or 의전원 졸업 >> 의사 국시를 통해 의사면허 취득 : 이때부터 의사임. 일반의라고도 하며 XX의원 이라고 해서 동네 병원 정도 개원할 수 있음. 피부과 진료 보는 곳들 중 일반의 자격으로 개원한 곳도 상당히 많음. (물론 한의원, 치과는 이런 경우가 매우 흔함)
2) 인턴 : 보통 1년 소요되며 의사 신분으로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 일함. 여러 진료과를 돌면서 근무하기도 함
3) 레지던트 : 인턴 1년 후 레지던트를 3~4년 거침. 전공의라고도 부름. 전문의 시험을 따로 쳐서 합격하면 전문의가 되는 것임
4) 펠로우 (전임의) : 전문의 취득 후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 근무. 펠로우 과정 없이 바로 전문의 자격으로 개원도 가능함.
그러니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싶으면 병원 간판에 XXX피부과 라고 적힌 곳을 방문하자.
유명한 병원들도 프로필을 잘 살펴보면,
XX대학교 졸업
OO대학교 의무석사 -> 의전원
___ 병원 전공의
이런 커리어를 가진 의사분들도 계신데 엄연히 말하면 의사이지만 피부과 전공의는 아니다.
그러니 간단한 연고, 약처방, 피부 트러블 치료에는 좋겠지만 난이도 있는 치료는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참고.
유튜브에 "피부과 원장인 저는...." 라고 소개된 인기 영상을 보았는데 해당 의사분은 피부과 전문의는 아니고 일반의였다.
그럼 피부과 원장이라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