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 및 판매 담당 기관은 식약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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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책판 관련 의무사항 및 기관
1)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당해 연도 생산실적은 다음 해 2월말까지,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은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까지
(사)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실적이 없어도 "없음"으로 보고)해야 하며, 만약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오니 보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면허세(첨부자료 참고)
- 등록필증은 지방세법 제38조에 따라 면허세 납부 확인 후 우리청에서 교부하니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창구(https://nedrug.mfds.go.kr)를 통해 면허세를 신고·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등록하거나
관할 시·군·구에 면허세를 신고·납부하시고(위택스 www.wetax.go.kr) 납부영수증을 우리청 팩스(062-602-1430)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등록 시 양도양수(지위승계)를 제외한 변경등록은 면허세 제외대상입니다.
3) 책임판매관리자의 교육기관
* 최초교육 :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 보수교육 :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이수
- (사)대한화장품협회(전화: 02-785-7984~5)
-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전화: 02-2162-8000)
-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전화: 031-372-1325~6)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전화: 043-713-8000~5)
4) 화장품 시험검사지정 현황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정책정보->시험검사지정 현황->화장품 검색
5) 처리기한
- 제조업: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화장품제조업소 시설확인(처리기한 15일)
- 책임판매업: 구비서류확인, 대표자 신원조회(처리기한 10일)
-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변경: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처리기한 10일) ※ 책임판매관리자만 변경(처리기한 7일)
- 제조업/책임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 폐업,휴업,재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 (처리기한 7일)
- 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재발급: 분실, 훼손, 오염의 경우 (처리기한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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