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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업

화장품 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 차이

요약
: 화장품 제조업을 하려면 해당 제조시설은 주거용은 안되고 근린생활 2종 이어야 함
 
화장품 제조업 말고, 책임판매업만 받는게 현실적인 대안일듯 함.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춰야 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려면 품질관리기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및 책임판매관리자에 관한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록
 
☞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하는 영업을 화장품제조업이라고 하고,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영업을 화장품책임판매업이라고 합니다.
 
☞ 화장품은 누구나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화장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면 「화장품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시 갖춰야 하는 시설기준

 

☞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거나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험실을 갖춘 제조업자 등의 기관에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록시 갖춰야 하는 기준

 

☞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담당 기관은 식약처임.

 

https://easylaw.go.kr/CSP/BtrByLawJokeyLst.laf?lsId=002015&joKey=0003001 

 

규제카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참고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301&ccfNo=2&cciNo=2&cnpClsNo=1&menuType=onhunqna 

 

 

화책판 관련 의무사항 및 기관

1)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당해 연도 생산실적은 다음 해 2월말까지,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은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까지

 

(사)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실적이 없어도 "없음"으로 보고)해야 하며, 만약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오니 보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면허세(첨부자료 참고)

 

- 등록필증은 지방세법 제38조에 따라 면허세 납부 확인 후 우리청에서 교부하니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창구(https://nedrug.mfds.go.kr)를 통해 면허세를 신고·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등록하거나

 

관할 시·군·구에 면허세를 신고·납부하시고(위택스 www.wetax.go.kr) 납부영수증을 우리청 팩스(062-602-1430)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등록 시 양도양수(지위승계)를 제외한 변경등록은 면허세 제외대상입니다.

 

 

 

3) 책임판매관리자의 교육기관

 


* 최초교육 :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 보수교육 :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이수

 


- (사)대한화장품협회(전화: 02-785-7984~5)

 

-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전화: 02-2162-8000)

 

-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전화: 031-372-1325~6)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전화: 043-713-8000~5)

 

 

 

4) 화장품 시험검사지정 현황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정책정보->시험검사지정 현황->화장품 검색

 

 

 

5) 처리기한
- 제조업: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화장품제조업소 시설확인(처리기한 15일)

 

- 책임판매업: 구비서류확인, 대표자 신원조회(처리기한 10일)

 

-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변경: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처리기한 10일) ※ 책임판매관리자만 변경(처리기한 7일)

 

- 제조업/책임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 폐업,휴업,재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 (처리기한 7일)

 

- 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재발급: 분실, 훼손, 오염의 경우 (처리기한 7일

 

 

 

참고 

https://www.mfds.go.kr/brd/m_824/view.do?seq=4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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