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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KC인증 필수 면제 리스트

젊은영감 2023. 3. 14. 12:32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

구 분 분 야

안전관리대상 품목 안전인증 대상 (27개 품목)

전기용품 (25개 품목)

절연변압기

•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① 전압조정기 ② 가정용 소형변압기 ③ 교류어댑터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 전기기기

• 전기청소기

① 진공청소기 ② 물흡입청소기 ③ 전기바닥청소기 ④ 전기표면세척기 ⑤ 스팀청소기 ⑥ 스팀해빙기 ⑦ 고압세척기(정격입력 3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된다.

•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① 전기다리미 ② 스팀다리미 ③ 바지 프레스기 ④ 주름펴기 ⑤ 다림질 프레스

• 주방용 전열기구

① 전기레인지 ② 전기오븐기기 ③ 전기거치식그릴 ④ 전기호브 ⑤ 전기곤로 ⑥ 전기가열기 ⑦ 전기토스터 ⑧ 전기프라이팬 ⑨ 전기휴대형그릴 ⑩ 전기고기구이기 ⑪ 와플기기 ⑫ 핫플레이트

•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① 전기세탁기 ② 전기탈수기

• 모발관리기

① 모발건조기 ② 전기머리인두 ③ 모발말개

 

•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① 전기보온기 ② 전기주온기 ③ 전기온장고 비고: 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① 주서 ② 주서믹서기 ③ 후드믹서 ④ 전기녹즙기 ⑤ 크림거품기 ⑥ 계란반죽기 ⑦ 혼합기 ⑧ 버터제조기 ⑨ 압즙기 ⑩ 슬라이스기 ⑪ 전기칼갈이 ⑫ 전기깡통따개 ⑬ 전기칼 ⑭ 커피분쇄기 ⑮ 빙삭기 ⑯ 전기고기갈개 ⑰ 전기국수제조기 ⑱ 전기육절기 ⑲ 전기골절기 ⑳ 기타주방용전동기기 • 전기액체 가열기기 ① 전기밥솥 ② 전기보온밥솥 ③ 전기주전자 ④ 전기냄비 ⑤ 전기물끓이기 ⑥ 전기약탕기 ⑦ 커피메이커 ⑧ 전기스팀쿠커 ⑨ 달걀조리기 ⑩ 우유가열기 ⑪ 젖병가열기 ⑫ 요구르트제조기 ⑬ 증기조리기 등 기타 액체가열기기

 

전기담요 및 매트 ① 전기요 ② 전기매트 ③ 전기카펫 ④ 전기장판 비고: 교류전원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기침대는 KC마크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에 해당된다. • 전기온수기 ① 전기온수기(끊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순간온수기 • 전기냉장ㆍ냉동기기 ① 전기냉장·냉동기기 ② 제빙기 ③ 아이스크림프리저 ④ 전기냉수기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제빙기는 3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전자레인지 ① 전자레인지(300MHz ∼ 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전기건조기 ① 회전형 전기건조기 ② 손건조기 ③ 전기건조기 비고: 손,발,의류,농산물,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에 한정한다. • 전열기구 ① 전기스토브 ② 전기라디에이터 ③ 전기온풍기 ④ 축열식 전기난방기 ⑤ 전구모양 히터 ⑥ 펠릿 스토브 (전열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비고: 전열보드는 KC마크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에 해당된다. • 전기 마사지기 ① 전기마사지기 • 냉방기 ① 냉방기 • 전기 가열기기 ① 납땜인두 ② 납땜제거인두 ③ 권총형납땜기 ④ 열가소성도관용접기 ⑤ 필름접착기 ⑥ 플라스틱절단기 ⑦ 페인트제거기 ⑧ 가열총 ⑨ 전기조각기

 

• 교류전원을 사용 하는 전격살충기 ① 전격살충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팬, 레인지후드 ① 선풍기 ② 송풍기 ③ 환풍기 ④ 레인지후드 ⑤ 전기냉풍기 비고: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화장실용 전기기기 ① 자동세정건조식변기 ② 전기변좌 ③ 오물흡입기 • 가습기 ① 가습기 비고: 정격 10KW이하인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동공구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① 전기드릴 ② 전기드라이버 ③ 전기그라인더 ④ 포리셔 ⑤ 전기샌더 ⑥ 전기원형톱 ⑦ 전기햄머 ⑧ 전기금속가위 ⑨ 전기테이퍼 ⑩ 전기왕복톱 ⑪ 전기진동기 ⑫ 전기체인톱 ⑬ 전기대패 ⑭ 전기잔디깎이 ⑮ 전기못총 ⑯ 라우터 ⑰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정보ㆍ 통신ㆍ 사무기기 • 직류전원장치 ① 직류전원장치 비고: 1.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 2.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충전 거치대를 포함한다)는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에 해당된다.

 

전기용품 (25개 품목) 조명기기 • 안정기 내장형램프 ① 안정기내장형램프(안정기내장형 LED램프 제외) 비고: 안정기내장형 LED램프는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에 해당된다.

 

생활용품 (2개 품목) 생활용품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① 가정용 압력냄비 ② 압력솥

 

• 물놀이기구 ①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② 공기주입 보우트 ③ 수영 보조용품(착용형) ④ 수영 보조용품(비착용형) ⑤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 안전확인 대상 (80개 품목) 전기용품 (51개 품목) 절연변압기 • 고주파웰더 (고주파 용접기) ① 고주파웰더(고주파 용접기) • 전기용접기 ① 전기용접기 ② 권총형아크접착기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안전확인대상에서 제외한다. 전기기기 • 과일 껍질깍이 ① 과일 껍질깎이 • 전기 용해기 ① 왁스 용해기 ② 쵸코렛 용해기 ③ 파라핀 용해기 • 이·미용기기 ① 두피모발기 ② 샴푸기기 ③ 모발가습기 ④ 손톱정리기 ⑤ 전기면도기 ⑥ 전기이발기 ⑦ 안면사우나기 •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① 전기이발용의자 ② 전동침대 ③ 전기온열의자 ④ 각도조절의자 • 구강청결기 ① 전동칫솔 ② 구강세척기 • 해충퇴치기 ① 해충퇴치기 ② 전기포충기

 

전기집진기 ① 전기집진기 • 서비스기기 ① 전기광택기 ② 수하물보관기 ③ 지폐교환기 ④ 동전교환기 • 전기에어커튼 ① 전기에어커튼 •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①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 게임기구 ① 레이저사격기기 ②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③ 인형뽑기 ④ 다트판 ⑤ 농구게임기 ⑥ 기타게임기구 비고: K 또는 KC 60335-2-82에 규정된 개인용 서비스기기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며, K 또는 KC 60065 및 60950-1에 규정된 비디오게임용기구는 별표 2의2 제9호 버목(비디오게임기구)을 적용한다. •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① 전기식기세척기 ② 전기식기건조기 비고: 정격입력이 5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전기훈증기 ① 전기훈증살충기 ② 전기방향확산기 • 산소이온 발생기 ① 산소이온발생기 • 전기세척기 ① 과일야채세척기 ② 기타 전기세척기 ③ 오존수 발생장치 비고: 1. 오존수 발생장치는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2. 초음파세척기는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에 해당된다. • 전기차 충전기 ① 전기차충전기(정격용량이 100kVAh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가정용 전동재봉기 ① 가정용 전동재봉기 • 사우나기기 ① 전기스팀사우나기기 ② 전기사우나기기 ③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④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①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② 동물부화·사육용 히터 ③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④ 관상용전기어항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① 공기청정기 ② 이온발생기 • 전기분무기 ① 전기분무기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① 주서 ② 주서믹서기 ③ 후드믹서 ④ 전기녹즙기 ⑤ 크림거품기 ⑥ 계란반죽기 ⑦ 혼합기 ⑧ 버터제조기 ⑨ 압즙기 ⑩ 슬라이스기 ⑪ 커피분쇄기 ⑫ 빙삭기 ⑬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비고: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① 전기찜질기 ② 발보온기 ③ 전기손난로 ④ 전기방석 ⑤ 온열시트 비고: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① 전격살충기 비고: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전지(건전지) 및 2차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자동판매기 ① 자동판매기 • 전기소독기 ① 전기소독기 • 제습기 ① 제습기 • 음식물처리기 ① 음식물처리기(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제외한다) ② 주방용 오물분쇄기(하수도법에서 허용한 제품에 한정한다)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안전확인대상에서 제외한다. 오디오ㆍ 비디오 응용기기 • 텔레비전수상기 ① 텔레비전수상기 ②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칠판 ③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 • 디스크 플레이어 ① 디스크플레이어 • 오디오시스템 ① 오디오시스템 • 전자악기 ① 전자악기 • 오디오프로세서 ① 오디오프로세서(오디오 믹서를 포함한다) • 영상프로세서 ① 영상프로세서 비고: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안전확인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보ㆍ 통신ㆍ 사무기기 • 모니터 ① 모니터 ②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③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프린터 ①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비고: 1.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2. 정격입력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① 프로젝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문서세단기 ① 문서세단기 • 천공기 ① 천공기 • 제본기 ① 제본기 ② 스테이플러 비고: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복사기 ① 복사기(광원의 정격 출력이 1.2 ㎾ 이하인 것을 말한다) • 무정전 전원장치 ① 무정전 전원 장치 (정격용량이 10 ㎸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① 디지털TV(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방송 및 콘텐츠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 코팅기 ① 코팅기(종이 등을 코팅하는 것을 말한다) • 노트북컴퓨터 ① 노트북 컴퓨터 ② 태블릿 PC(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 ㎝이상인 것에 한정하며, 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 ㎝이상이며, 음성 통화기능이 있는 경우 태블릿 PC로 본다)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조명기기 • 백열등기구 ①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 (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 ② 상데리아 등(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방전램프 ① 형광램프 ② 수은램프 ③ 메탈할라이드램프 ④ 나트륨램프 (※ 칼라램프 포함) • 그밖의 조명기구 ① 체인형 조명기구 ② 충전식휴대전등 ③ 투광조명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 ④ 할로겐등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

 

 

 

① 백열전구 ② LED램프 (모듈) ③ 할로겐전구 (250W이하) ※ 칼라램프 포함 비고: 방전램프 중 무전극램프, PLS방식의 무전극램프 및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는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에 해당된다. 생활용품 (29개 품목)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전체 품목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85개 품목) 전기용품 (71개 품목)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 생활용품) 전체 품목 생활용품 (14개 품목) - 안전기준준수 대상 (23개 품목) 생활용품 (23개 품목)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전체 품목

 

 

 

즉. 

인덕션, 전기그릴, 고데기 등 KC인증 없이 구매대행 가능 

 

 

첨부1_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pdf
0.46MB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제품의 표시구매대행업자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구매대행 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제품별로 아래사항을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야한다.(반드시 ‘제품별’로 하여야 하며 여러 제품을 묶어 한꺼번에 알리면 안됨).


 1.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출처: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227 

 

국가기술표준원 > 정책 > 제품안전 > 전기용품 >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의 표시

 

www.kats.go.kr

 

그냥 잘모르겠으면 1381 전화해서 물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