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검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식기 수입 시 인증 관련 내용 정리 식기 수입은 KC 인증 대상은 아님 단 식약처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1. 식약처 영업등록 (영업등록증)을 해놔야함. 사업자별로. 2. 해외제조업 등록 ( 이 부분은 해외공장이 등록하는거니 업체쓰는게 나을듯) 3. 수입 단위는 100kg 이상을 하는 것을 추천 소요기간은 1주일, 재질따라 비용 다름 단, 100kg 미만이면 매번 수입 시 마다 검사를 받아야함. - 일주일 걸린다고함 그래서 한번에 100kg 이상으로 같은 공장에서 나오는 상품들을 묶어서 수입하기를 추천 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