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장품 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 차이 요약 : 화장품 제조업을 하려면 해당 제조시설은 주거용은 안되고 근린생활 2종 이어야 함 화장품 제조업 말고, 책임판매업만 받는게 현실적인 대안일듯 함.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춰야 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려면 품질관리기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및 책임판매관리자에 관한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록 ☞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하는 영업을 화장품제조업이라고 하고,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영업을 화장품책임판매업이라고 합니다. ☞ 화장품은 누구나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화장품을 제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