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업자가 인증을 면제받기 위한 절차
1)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제품일 경우
(1) 준비해야 할 서류 :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4가지 서류를 준비해야함.-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또는 제14호 서식참고)- 사업등록증 사본(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 후면, 플러그, 전원부품 사진)-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또는 안전확인 신고한) 모델의 사진(KC마크 표시가 보여야함)또는 인증 · 신고번호
(2) 서류를 제출해야 할 곳 : 위 4가지 서류를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 신고한 인증기관과 같은 인증기관에 제출해야함.
(3) 인증서 발급 : 서류를 접수한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이미 인증받은 모델이 동일한 모델인지 확인한 후 안전인증서를 발급하게 됨.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1) 준비해야 할 서류 :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함.- 사업등록증 사본(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 후면, 플러그, 전원부품 사진)-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모델의 사진
(KC마크 표시가 보여야함)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고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인터넷 페이지를 캡쳐한 사진, 단 KC마크가 보여야 함) · 그 밖에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기타 절차 : 병행수입업자는 위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냥 보관만 하면 됨(단, 전기용품의 경우 한국안전관리원에 신고필요).
출처: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45
- 전기용품은 한국제품안전협회 신고
관련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6조제7호에 따라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면제받고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모델 전면ㆍ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을 말한다)
4.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의 사진(안전인증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안전인증번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이 동일한지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20713#0000
인증정보 검색방법
제품안전정보센터 -> 인증정보검색 https://www.safetykorea.kr/release/certificationsearch
참고
http://www.1381call.kr/index.do
https://www.katri.re.kr/kr/product/autonomy/contentsid/1200/index.do
전안법 가이드북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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