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3) 썸네일형 리스트형 식기 수입 시 인증 관련 내용 정리 식기 수입은 KC 인증 대상은 아님 단 식약처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1. 식약처 영업등록 (영업등록증)을 해놔야함. 사업자별로. 2. 해외제조업 등록 ( 이 부분은 해외공장이 등록하는거니 업체쓰는게 나을듯) 3. 수입 단위는 100kg 이상을 하는 것을 추천 소요기간은 1주일, 재질따라 비용 다름 단, 100kg 미만이면 매번 수입 시 마다 검사를 받아야함. - 일주일 걸린다고함 그래서 한번에 100kg 이상으로 같은 공장에서 나오는 상품들을 묶어서 수입하기를 추천 함. 소량 택배 발송 최저가 모음 (반품, 회수, 하나씩 택배 보낼때) 1. 로지아이 - 편의점택배 2890원 시작 - 방문택배 4390원 시작 https://www.logii.com/ 2. 로지스허브 - 편의점택배 2800원 - 방문택배 3500원 시작 https://aws2app.logishub.net/IL7/NEONET/Main/Main 로지스허브는 UI 가 구려서 쓰기가 좀 불편하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것이 장점! 하나씩 편의점 택배 보낼때는 로지아이, 방문택배는 로지스허브 추천! 피부과 고르는 법 팩트 1.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진료과목으로 피부과 진료를 할 수 있다. 팩트 2. 단,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라면 병원 간판에 "피부과의원" 이란 명칭을 쓰지 못한다. 진료과목: 피부과 라고 표기는 할 수 있다. 대부분의 XX의원, XX 클리닉 이라고 하는 곳들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데 피부과 진료를 같이 보는 곳들이다. 팩트 3. 의학박사도 의사가 아닐 수가 있다. 의학박사는 의대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박사 학위를 따면 의학박사가 되는 것이다. 의사가 되려면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의대(학부)를 가야 한다. 그래야 의사 면허 시험을 칠 수가 있다. 의학박사가 있어도 의전원이나 의대(의학사) 졸업장이 없으면 의사면허 시험을 칠수가 없다. 팩트 4. 의학박사는 전문의가 아니다. 전.. 이전 1 2 3 4 ··· 8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