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3)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금지성분 (건기식) 리스트 - 수입식품정보마루 https://impfood.mfds.go.kr/CFCII01F01 홈 > 안전정보 > 수입검사관련정보 > 인터넷구매대행참고사항 impfood.mfds.go.kr 위 사이트에 가면 최신의 수입금지 성분 리스트를 볼 수 있다. 현재 2022년 10월이 마지막 업데이트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여기에 없어도 통관이 안되는 제품이 종종 있으니 조심할 것 -> 식품안전나라 위해식품 목록에서 조회가 가능함 예를 들어, 수입금지 성분 리스트에는 보바인(소 젤라틴)이 없지만 아래에서 검색하면 나옴.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menu_grp=MENU_NEW02&menu_no=3594 식품안전나라 안녕하세요. 식품.. 일본 도매사이트 - 슈퍼딜리버리 일본의 유통망의 폐쇄적인 편이라 정보 찾기가 쉽지가 않다. 한국에서 접속과 회원 가입이 가능한 도매 사이트 중 하나가 바로 슈퍼딜리버리 https://www.superdelivery.com/ 1. 회원가입 조건 - 특별한 회원 가입비는 받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 인증을 해야 하는데, 국내(한국) 사업자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 구글 번역을 켜놓고 회원 가입 신청을 하면 편한데, 주의를 해야 할 점은 1) 일본 내 배송을 받을 주소와 전화번호가 필요하다 (배대지) 2) 한국 내 사업자라면 한국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현황을 증명할 방법이 필요하다 3) 온라인 사업자라면 국내에서 운영중인 쇼핑몰 url 입력하는 방법으로 인증도 가능하다 2. 슈퍼 딜리버리 - 쓸만한가? 가입 승인이 되고 여러 제품을 비교해.. 병행수입 제품 인증 면제 절차 병행수입업자가 인증을 면제받기 위한 절차 1)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제품일 경우 (1) 준비해야 할 서류 :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4가지 서류를 준비해야함.-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또는 제14호 서식참고)- 사업등록증 사본(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 후면, 플러그, 전원부품 사진)-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또는 안전확인 신고한) 모델의 사진(KC마크 표시가 보여야함)또는 인증 · 신고번호 (2) 서류를 제출해야 할 곳 : 위 4가지 서류를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 신고한 인증기관과 같은 인증기관에 제출해야함. (3) 인증서 발급 : .. 이전 1 2 3 4 5 ··· 8 다음